"국가공무원법 등 명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 주장
법무부에 교도관 징계 요구…구치소장 분리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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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이 수용된 남부구치소 1동 상층 근무 교도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며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형집행법,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교도관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최소 징역 5년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치소 내 신앙 생활도 못하게 하겠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수용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형집행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발언은 수용자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한 고의적 정신적 학대"라며 "이미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인 발언을 반복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으며, 법무부에도 해당 교도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즉시 피해 수용자들로부터 분리하고, 미결 수용자 처우 원칙에 위배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구치소 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서울남부구치소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