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공소사실 특정 안돼, 증거 정리 안된 기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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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대부분 구속 상태인 이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진입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피고인별 입증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다수의 위력'이란 표현으로 적시했지만, 실제 어떤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억울한 기소가 없도록 개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영상과 사진 증거에 등장하는 피고인을 특정하고, 증인이 어느 피고인에 관련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진술조서 수가 방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별 증거 정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 것은 사실상 특정하지 않고 기소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3년 2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다음 날 곧바로 '참담한 중범죄'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 후 대부분 구속됐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인 가운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은 다음 달 7일부터 집중 심리될 예정이다. 추가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4일, 21일, 30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