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부지법 사태’ 변호 황교안, 무죄 취지 의견서 법원 제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31010017000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 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3. 31. 14:21

지난 30일 서부지법 권오용 변호사 함께 의견서 제출
"단체 또는 다중 위력 보여 '공소사실' 사실 아냐" 주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장모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을 맡고 있는 황 전 총리는 전날 권오용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장모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이 후문 출입구를 통해 법원 마당에 들어갔지만, 법원 건물 내로 들어가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경찰관들이 경비하면서 출입을 제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가 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로 들어간 경위 모두 다르며, 들어갈 때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등 각자 들어간 것이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라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부당함을 느껴 항의할 생각으로 서부지법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돼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각자 새벽에 서부지법에 갔다"며 "법원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뒤늦게 나타난 경찰 기동대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 6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첫 재판을 연 이후 매주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
정민훈 기자
손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