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증거 영상 중 일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
검찰 "증거 능력 충분 검토…사실관계 배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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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1일 오후 2시 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입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몇 개의 영상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온 것도 있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피고인들에게 정확히 고지했다고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법리 검토와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사실관계에 배치된 점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중 일부는 '다중의 위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피고인 이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수처 차량 뒤쪽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 차량 앞에서 사람들이 차량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알 수 없었다"며 "차량 내 공수처 직원이 감금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행동과 같이 서로 모르는 시위대가 함께 한 스크럼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감금했다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서부지법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경내에 진입한 정모씨(44)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정씨 측은 오직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짧은 시간 경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