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앱 통해 비대면 대출, '사람 기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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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6월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카드 앱을 통해 '대출금 1850만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억대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같은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카드사간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8개 카드사로부터 총 1억36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었던 점,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3610만원을 대출받은 점, A씨 스스로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편취 범의(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통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A씨 행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카드론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금이 자동 송금된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