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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기업 배임죄’ 완화 시사… 친기업 후속 조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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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31. 00:0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경영계의 오랜 불만 사항이었던 경영상 행위에 대한 배임죄 남용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기업' 행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기업인 배임죄 적용에 대해서만큼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일단 재계의 숙원에 응답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행보를 기대할 것이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전날엔 주한유럽상의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이들 외국기업을 대표하는 상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이다. 법 개정안 2조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됐는데, 원청기업이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에서는) 예측불가능한 규제 리스크가 가장 무섭다"며 노란봉투법을 그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뿐 아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테슬라로 추정되는 해외 고객사와 6조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도 테슬라에 인공지능(AI) 칩(AI6)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기업들의 잇단 미국 내 공급 확대 소식은 막판 관세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기업인 배임죄 적용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기업이 난국을 잘 견디며 핵심 경쟁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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