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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1조’ 온라인 도매시장, 단독법 제정… 향후 성과관리체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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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2. 16. 11:56

12일 국회 본회의서 관련 법 통과
2023년 규제 샌드박스로 본격 출범
농산물 물류비 줄여 유통 개선 추진
올 1월 실적 1281억… 전년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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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 마련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거래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거래액 1조원을 웃도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를 벗어나면서 향후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핵심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소매업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유통경로로 지난 2023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농식품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관리를 맡는 구조다.

당시 해당 사업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나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백스 실증특례'로 시작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10월까지로 사업 연속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 과제로 제시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단독법 제정은 농축산물 유통의 새로운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유통단계를 1~2단계 줄여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물류비 등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도입 성과는 가시화되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비용률은 지난해 기준 11.1% 포인트(p) 감소했고, 농가수취금액은 5.1%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총 거래액은 1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 슈퍼마켓부터 중소형마트, 프랜차이즈, 온라인소매업체 등 소비지 기반 기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참여 중인 전국 판·구매자 약 5300여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거래 실적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달 기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1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다. 주요 거래 품목을 보면 감귤이 7757톤(t)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액은 125억2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딸기 1582t(109억1500만원), 사과 1369t(69억3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aT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근거로 거래 참여 주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기존 도매유통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거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조원 수준이다. 국내 최대 도매경로인 서울 가락시장 거래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제도 고도화에 힘써 달라는 뜻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갖추고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은영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과장은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등을 플랫폼에 연계시켜 거래 특이동향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갖추고 유통개선 효과가 우수한 거래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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