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에
|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서 시행(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되며 금리는 1.5%다. 다만 최근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12월말까지 적용된다.
다음으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돼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2단계 대비 1000만~3000만원(수도권 기준) 줄어들며, 신용대출은 100만~400만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금년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